행정안전부, 2026년 달라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은 더 두텁게 가입은 더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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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6년 달라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은 더 두텁게 가입은 더 편리하게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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