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불공정 약관 281개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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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불공정 약관 281개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9일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약관 68개를 심사한 뒤 금융위원회에 불공정 조항 281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돼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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