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공무원 정원기준 개선…2학급 변동엔 유예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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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공무원 정원기준 개선…2학급 변동엔 유예기간 2년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급수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원 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해, 2학급 범위의 변동으로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해야 하는 경우 2년간 학급수가 유지된 학교에만 정원 증감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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