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취업방해죄 송치율 5.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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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취업방해죄 송치율 5.5% 그쳐"

최근 5년간 취업을 방해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5%대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천143건 중 검찰 송치한 경우는 5.5%(63건)에 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45.4%가 평판 조회를 우려해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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