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내장형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개 사에 합계 250억원(잠정·이하 동일)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기업은 에넥스[011090](58억4천400만원)이며 한샘[009240](37억9천700만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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