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동의하면 중요사항 등기 대신 SMS 통지' 약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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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동의하면 중요사항 등기 대신 SMS 통지' 약관…"무효"

흔히 P2P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면 중요 사항을 등기우편이 아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하도록 약관을 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일련의 심사에서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추상적·포괄적인 계약 해지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조항,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 등은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을 두거나 추상적·포괄적인 담보 충당 조항을 둔 경우도 약관법 위반 혹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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