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전기 배·분전반, 신발장 안에 숨겨서 설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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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전기 배·분전반, 신발장 안에 숨겨서 설치 못한다

앞으로 주택용뿐 아니라 모든 옥내 배·분전반을 신발장이나 옷장 안에 설치해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것이 금지된다.

또 새로 짓거나 개·보수가 이뤄지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전선 접촉 불량 등으로 '스파크'가 발생하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아크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정 규정에는 전동지게차 충전설비에 지게차 충전기 전용 개폐기·과전류차단기와 누전 차단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전동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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