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기준 마련…개인정보보호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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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기준 마련…개인정보보호 중점

교육부는 학생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나뉜다.

지난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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