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한 경우는 직매립이 가능하게 하는 등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58곳 준비완료…8곳은 1월중 계약 [현장] 기대반 우려반…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둔 인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경기 4개시 공공소각시설 확충, 내년 착공 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어떻게 바뀌나 수도권 '쓰레기 대란' 없게 '기후부-지자체 협의'시 직매립 허용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들 "예외적 직매립 절대 불가"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