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지자체 협의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가능…예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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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지자체 협의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가능…예외 마련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한 경우는 직매립이 가능하게 하는 등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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