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담합한 가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