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 위험을 투자자에게 떠넘기거나 계약 해지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이 대거 적발됐다.
불공정 약관 유형을 보면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34개)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34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34개)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35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조항(68개) 등이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온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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