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리와 리튬 같은 국가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끝으로 기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예외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간·오지나 도서지역처럼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재난 상황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직매립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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