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최근 시청 만남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가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최근 시청 만남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광양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세대가 관내에 10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의 주택신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많은 분이 광양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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