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 고창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9일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나무은행 관련 조례로,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거되는 수목과 주민·단체가 기증하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기증받은 수목은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 대장'과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을 통해 전 과정이 기록·관리되도록 규정하여, 기증 수목의 이동과 재배치, 활용 현황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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