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전화,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노쇼,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사기범죄를 전부 포괄하며, 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조직의 신종 사기로 인해 우리 국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다중피해사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 제정의 추진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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