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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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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