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현안을 공유했다.
그 중 이번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서 개별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이미 새마을금고법령 등을 통해 도입된 사항이다.
이 같은 선제조치 외에도 이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 중 중앙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금고의 부당대출, 허위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등 여신업무 전반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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