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가입·해지 방해 안 된다”...금융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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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가입·해지 방해 안 된다”...금융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 특화한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권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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