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다”며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월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