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거주하던 여성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1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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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거주하던 여성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1심서 중형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집에 함께 거주하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을 드나들다 알게 됐고, 같은해 9월부터 B씨가 월세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 집에서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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