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집에 함께 거주하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을 드나들다 알게 됐고, 같은해 9월부터 B씨가 월세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 집에서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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