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때문에 휴가를 초과 사용한 군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2년과 이듬해 암 치료 때문에 청원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각각 20∼38일 초과 사용했다.
재판부는 감찰에서 지적된 시정조치의 지연 등 원고 측 잘못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군 당국의 처분 또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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