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 휴가 규정 어긴 군무원…법원 "강등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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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 휴가 규정 어긴 군무원…법원 "강등 지나치다"

암 투병 생활 기간 중 청원휴가 관련 법령을 어긴 군무원에 대한 '강등' 징계는 위법성에 비해 지나친 만큼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직접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인사 담당부서 실무자에게 휴가 신청을 위임했으나, 누락됐다.결국 관련 규정에 따라 청원휴가 30일 초과 시 휴가 기간 내 토요일·공휴일까지 청원휴가 일수에 포함돼 청원휴가를 50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의 경우, 공가 신청 휴가 25일이 감찰 결과에 따라 청원 휴가로 사후 변경되고, 또 다시 토요일·공휴일 일수까지 추가돼 청원휴가 일수가 68일로 늘었을 뿐이다.인사행정의 절차 상 혼선으로 발생한 징계 사유일 뿐, 고의 또는 과실로 무단결근 하거나 휴가 일수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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