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표고버섯 국내산 둔갑 빈번…산림청, 대책 수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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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표고버섯 국내산 둔갑 빈번…산림청, 대책 수립·운영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산림청이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표고버섯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표고버섯을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에 등록할 때 원산지·품종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을 13명에서 내년 40명으로 확대하는 등 임산물 유통 감시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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