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위탁가정'도 똑같은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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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위탁가정'도 똑같은 혜택 받아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명의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도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9일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을 겪은 아동을 일정 기간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위탁 아동이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할인 제도상 '자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 가정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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