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이며, 연납 신청 시에는 연 2회 해당하는 금액의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해당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혹은 주소지 이전 예정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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