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 수거 지연 등 혼선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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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 수거 지연 등 혼선 최소화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부는 29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추가 활용,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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