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부는 29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추가 활용,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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