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상반기 실증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80품목 외에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상반기 실증자료 보완 품목인 피지컬뉴트리 주상무와 케이에스하니 주당비책(음료), 주당비책(환) 등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은 내년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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