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사법지원 예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법지원 예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이들로 사법지원의 대상을 확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지원 제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해 사법부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며 "사법지원 제도를 고도화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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