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곳을 제외하고는 준비가 완료됐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9일 밝혔다.
8곳은 1월 중 민간 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을 예정으로 그전까지는 기존 업체가 물량을 더 처리하게 하거나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등 단기대책을 시행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수도권 기초지자체 절반인 33곳은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와 추가로 계약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공공 소각 시설 등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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