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에서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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