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안이 서울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장애 학생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이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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