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는다.
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
이어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을 막아,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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