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마약류를 투약자들의 주거지 등에서 수천회 불법 투약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명의를 도용, 에토미데이트 7천병(병당 10ml)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ml)을 구입해 병원 진료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수천회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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