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마약류를 투약자들의 주거지 등에서 수천회 불법 투약해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의사 명의를 도용, 에토미데이트 7천병(병당 10ml)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ml)을 구입했으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병원 내 창고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투약자에게 수천회 투약해줬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투약하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며 공급사에서 공급을 중단하자 프로포폴을 추가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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