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지휘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정년퇴직처리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갱신된 계약기간인 2년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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