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지휘자, '정년퇴직' 처리…法 "계약 갱신시 직무능력 저하 단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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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지휘자, '정년퇴직' 처리…法 "계약 갱신시 직무능력 저하 단정 부적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지휘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정년퇴직처리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갱신된 계약기간인 2년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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