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의 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