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사에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각각 들었던 보험으로 건물주에게 화재 보험금을 줬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A 보험사는 이 가운데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지급한 화재보험금 2억여원 전액을 B사가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은 화재 발생 원인을 알 수 없지만 B사 마트 안에서 불이 났던 점, 화재로 인해 건물주에게 빌린 건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면 B사가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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