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세입자에 배상 못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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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세입자에 배상 못 요구"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화재보험 및 타인 재물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건물주가 체결한 소유자 보험 계약의 보험자도 메리츠화재였다.

메리츠화재는 2023년 소유자 보험으로 지급된 2억원을 보전받겠다는 취지로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A씨에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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