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책 또 있다…외환건전성부담금 '연체 패널티'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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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안정책 또 있다…외환건전성부담금 '연체 패널티' 낮춘다

금융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연체 패널티’를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이른바 ‘은행세’(bank levy)로 불리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정책성 부담금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재부 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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