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가 6억이라더니" 로또인줄 알고 좋아했다가 6억→12억 날벼락 '이 아파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위례가 6억이라더니" 로또인줄 알고 좋아했다가 6억→12억 날벼락 '이 아파트'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앞에는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임차인 30여 명이 모여 분양전환을 둘러싼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차인 측은 LH가 해당 부지를 매각할 당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토지임을 공고문에 명시했고, 이에 따라 분양전환 시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이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 C씨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고 하길래 당연히 분양전환 시점에 6억원대로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토지에 대한 상한제였을 뿐, 아파트는 적용 안 된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