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세포·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손질한다.
이에 복지부는 해외 임상시험이나 연구 결과가 충분한 경우 이를 근거로 치료계획을 신청하고 심의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연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임상연구와 치료 연계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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