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련 법령상 유출 인지 시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의 통지 시점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개인정보처리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내에 피해자(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와 유출 시점·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
개보위가 유출된 개인정보 종류와 유출 시점·경위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하면서 사실상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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