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음주운전 2번째 적발부터 범죄차량 압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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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음주운전 2번째 적발부터 범죄차량 압수키로

대전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해 현재 재범률 40%대에 이르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음주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을 때 차량을 압수했다.

그동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에서 차량을 압수하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여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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