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전 임원 억대 뇌물사건에 검찰·피고인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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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전 임원 억대 뇌물사건에 검찰·피고인 쌍방항소

7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순금 호랑이를 뇌물로 받고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된 국가철도공단 전 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다른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해당 전 임원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뇌물을 제공한 업자 3명과 법인 2곳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A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퉈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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