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첫날 열릴 예정이던 고근산(서귀포시 서호동)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맞이 행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떡국을 나눠줄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현수막에는 "오는 1월 1일 고근산 주차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새해 해맞이(떡국 나눔) 행사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사 추진이 불가해 부득이 취소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