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상근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