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노동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노동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동법학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동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취약 노동계층 권리보호 업무를 노동위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28일 밝혔다.
학회가 지목한 노동취약계층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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