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다이소 등 일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직매입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에 임박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공정위가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 다이소, 컬리 등 9개사는 평균 53.2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132개사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27.8일로 법정 기한보다 현저히 짧은데, 일부 업체가 제도를 악용해 법정 기한에 딱 맞춰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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