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가 도입됐으나 난치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연구자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해외 임상시험·연구가 충분한 경우 첨단재생의료 치료 계획 심의가 가능하도록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첨단재생의료는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며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치료 실시를 앞당기고 연구자 중심의 혁신 기술 개발을 촉진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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