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유통업체 9곳 대금 늑장 지급…공정위, 정산 기한 60→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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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유통업체 9곳 대금 늑장 지급…공정위, 정산 기한 60→30일

쿠팡이 납품업체에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깝게 운용해온 게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의 절반 수준인 30일로 단축한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쿠팡 등 일부 업체 경우 그전엔 50일 이내로 잘 주고 있다가 60일 규정이 생긴 2011년부터 갑자기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로 맞췄다"며 "이 업체들처럼 법정상한에 맞춰서 일부러 늦게 주고 그 중간에 자금을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금 정산 기한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판매마감일로부터 약 2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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